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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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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로일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삼성현장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공제부금을 근로자의 이름 앞으로 적립해 차후에 근로자들이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퇴직공제금 수령 시 퇴직사유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보통 고령으로 인한 퇴직, 다른 업종 취업으로 인한 퇴직, 건설업 상용직 취업으로 인한 퇴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퇴직, 출국, 자신의 새로운 사업시작으로 인한퇴직,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이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해 선택하여 퇴직공제금을 수령받으면 되겠습니다. 하루 6500원씩 적립이 되며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적립됩니다.

나도 받을수 있는 거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정립일 수를 채운경우 누구든 언제든 수령이 가능합니다.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건설현장에서는 퇴직공제회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찍기 때문에 평택 고덕 현장에서 근무하신 근로자 분들은 252일 적립일수를 채우셨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확인하러 가기 https://1122.cwma.or.kr/myservice/m_29/userInfo.do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또는 첨부링크 클릭 https://www.cw.or.kr/index.do
  • 퇴직공제서비스 클릭
  • 퇴직공제금 신청 클릭
  • 설명란 아래로 내려가면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 본인 인증 이후 설명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수령 사례

필자는 실제로 퇴직공제금을 한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유는 사업 시작으로 해 퇴직공제금을 수령했고 실제로 사업을 했으나 잘 풀리지 않아 현재 여러 일을 병행해 n잡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었으며 따로 면담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소 근무 기간인 252일만 일해도 대략 16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쌓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본인이 건설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위에 첨부드린 링크에 들어가서 퇴직공제금 적립일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시다면 꼭 수령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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